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 지정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6:58
수정 : 2026.01.26 16:58기사원문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임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따라 영장전담법관 2명을 임시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전담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전국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중 2명을 임시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정기인사 후에는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법관들 중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키로 결정했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한 판사로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한 바 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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