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학대살해한 계부…징역 3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6.01.26 16:29
수정 : 2026.01.26 1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B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의 지위에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고 범행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망 사건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형(C군)의 단독 폭행에 따른 것으로, C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자백했고 이는 부검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자백은 C군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그릇된 부성애에서 비롯된 허위 자백이다. 일부 구호 조치 지연만으로 유기나 방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가 남은 가족과 떠나간 아이에게 진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선을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당시에는 큰아들(C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큰아이의 한순간 실수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여겨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라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점, 학대 경위나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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