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설 연휴 화재 예방 점검…'비상구 폐쇄' 등 위법 엄단
뉴시스
2026.01.27 06:03
수정 : 2026.01.27 06:03기사원문
내달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15일까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귀성객과 여행객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영화관, 사우나, 대형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소방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상인회와 점포주가 중심이 된 '자율소방대'의 야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명절 선물세트나 제수용 음식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식용유 취급 주의 등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와 고층 건축물, 요양 시설에 대한 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있는 요양원 등은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아파트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 시설을 집중 확인한다.
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직접 쪽방촌, 반지하 주거시설 등 화재 취약 현장을 방문해 전기·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거주자들에게 대피 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행정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 '119 화재대피 안심콜' 서비스 홍보도 병행한다.
119 화재대피 안심콜은 화재 시 등록된 전화번호로 대피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시스템 점검을 거쳐 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귀성객이 많은 대전역 대합실 등에서 홍보 캠페인과 함께 현장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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