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무궁화신탁 대출 적정성 논란 일축 “절차부터 담보까지 적법했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7 09:22   수정 : 2026.01.27 09:22기사원문
27일 입장문 통해 '법적 하자 없는 정상적 영업행위' 입증 강조
무궁화신탁 영업익 430억·NCR 473% ‘알짜 회사’ 평가 확인
대출별 회계법인 평가로 객관성 확보에 고객 동의하에 가지급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SK증권이 무궁화신탁 대주주 주식담보대출 논란과 관련해 법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투자업무였다고 설명했다.

27일 SK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무궁화신탁 대상으로 이뤄진 3차례의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당시 우량한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근거로 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금융당국의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허용으로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한 가운데 SK증권도 법무 검토를 거쳐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

당시 주식담보대출은 이사회 규정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위임받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 SK증권은 과거 ‘에프티이앤이’ 부실 사태 이후 대주주 대출 전결권을 축소하고 감사보고서 확인 절차 등을 강화했다.

특히 SK증권이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무궁화신탁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2018년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이 높은 가격(PBR 3.1~4.6배, PER 11~13배 수준)으로 매각될 정도로 신탁업이 인기 업종이었다. 이후 한투,신영, 대신 부동산신탁 신규 인가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선 1차 대출은 2019년도에 실행되었으며, 실행 2개월만에 전액 조기상환되었다.

2차 대출이 실행된 지난 2021년(대상회사 실적은 2020년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수익은 업계 8위로, 영업이익 232억원, 당기순이익 307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1486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 자본 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73%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상회했다.

담보 가치 산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SK증권은 자체 평가가 아닌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평가기관을 통해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고, 평가액 대비 담보 비율도 160~205% 수준으로 담보 여력을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차주가 NCR 30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담보 지분율이 과반(50%+1주) 밑으로 떨어질 경우 즉시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유질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고객 모두의 동의하에 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상품 판매과정 및 근거 자료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토 결과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투자금의 경우 선순위로 한정하고 후순위는 SK증권이 책임지는 형태로 진행됐다.

아울러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황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적으로 보고 되고 있어 고의로 은폐할 수 없고, 현재 경영권 매각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B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원가 증가로 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 등 외부 변수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지만 대출 실행 당시의 프로세스와 판단 근거만 놓고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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