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응급구조 중 사고 형사책임 완화…'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뉴시스       2026.01.27 09:24   수정 : 2026.01.27 09:24기사원문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이는 2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이 바다로 향하고 있다. 제주도는 금능과 협재, 곽지, 함덕, 이호테우 등 5개 해수욕장이 이날 개장하고, 삼양과 김녕, 중문색달 등 나머지 7개 해수욕장은 7월1일 일제히 문을 연다. 2024.06.24.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 동일한 구조 활동임에도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호 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 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파손 등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국가기관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제도적 공백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도 구조 활동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의 구조·구급대원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생명 구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양안전은 사후 책임보다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중심의 해양안전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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