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야생동물 사육 주민신고제·영업허가제 시행합니다"
뉴시스
2026.01.27 10:53
수정 : 2026.01.27 10:59기사원문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시는 달라진 제도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제도 안내와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 야생동물'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에 대해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의 사유 발생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 가운데 '백색목록 야생동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이 확인된 종(種)을 지정한 목록으로, 일부 파충류와 조류, 소형 포유류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사육·증식·양도·양수·유통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색목록'으로 지정되지 않은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육·거래·포획이 제한된다.
단, 법 시행일 이전부터 키우고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13일 이전에 신고하면 증식이나 거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해서 사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에 대한 영업허가제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야생동물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1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 적용된다.
단,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에는 판매업·수입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미영 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제도는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로 효율적인 생태계 관리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야생동물 사육이나 거래 전 반드시 백색목록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서둘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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