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 계약·인사·노무 부적정…기관경고
뉴시스
2026.01.27 11:17
수정 : 2026.01.28 16:43기사원문
도감사위, 다수 위법·부적정 사례 확인 기관 경고 포함 행정·신분상 조치 요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7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 경고와 함께 다수의 행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됐으며 2022년 3월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총 24건의 행정상 조치(문책 1건, 기관경고 1건, 부서경고 1건, 주의 9건, 시정 2건, 통보 9건, 모범 1건)와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8명 등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또한 도경제통상진흥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기술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해 부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경제통상진흥원은 '승진가산금 소급 적용' 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단체 요건 충족 여부와 단체교섭 절차를 임의로 생략했고, 이미 승진가산금을 받은 직원에게 중복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도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문책·훈계·주의를 요구했다.
비상임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비상임이사 공모 당시 응모자가 공고상 요구되는 임원급(상근) 경력에 미달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적격자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송부했고, 위원회 역시 자격 적격자로 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감사위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주의 요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이 밖에 도외 전시판매장(강남·강서·야탑) 3곳의 재고조사가 실제 재고와 POS시스템 자료를 대조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 고양시 소재 직영매장을 임대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도감사위는 이외에도 임직원 외부강의 신고·사전승인 소홀, 비정규직 인력 운용 방식 개선 필요, 기간제 채용 응시자격 기준 구체화, 물품관리 업무 소홀,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미비, 전시판매장 운영 부적정 등의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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