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쟁점 합의…특별법·의회동의·주민수용성 '관문'

연합뉴스       2026.01.27 14:31   수정 : 2026.01.27 14:31기사원문
28일 특별법 발의…상임위 심사·의회 동의 절차 본격화

광주전남 통합쟁점 합의…특별법·의회동의·주민수용성 '관문'

28일 특별법 발의…상임위 심사·의회 동의 절차 본격화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명칭은? 청사는?" (출처=연합뉴스)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과 주 청사 논란이 시도와 정치권 간 합의로 봉합되면서 관련 특별법의 2월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통합 이슈를 집어삼켰던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를 겨우 다시 닫았지만, 특별법 통과와 의회 동의, 주민수용성 등 절차에는 여전히 암초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최종 수정 중인 법안은 약 8편, 300여 개 조문과 9개 분야 약 300건의 특례 조항으로 구성되며 지역 특례와 재정, 조직·인사·재정 자치권 강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공론조사 결과 반영 등 입법 심사와 수정·보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도로 마련된 특별법을 놓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2월 28일) 회기 중 특별법 의결을 목표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목표대로 2월 중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전남이 각각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대신, 6·3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주민투표를 대신할 의회 동의 절차도 특별법 발의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통상 국회 법안 통과 전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 시도는 각 광역의회에 긴급 의안 형태로 '행정통합 의견 청취안'을 제출해 2월 초 의회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2월 2∼9일, 전남도의회는 1월 30일∼2월 9일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 예정이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도의회가 협의해 같은 날 의견 청취 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시도민들의 전체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기도하다.


다만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시·도의회 공동 TF 구성을 전남도의회가 사실상 거부하고 실무 협의만 진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통합 의회 구성 방식이나 의원 정수 확대 반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남아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동부·무안·광주 3곳을 균형 운영하기로 했지만, 민감한 쟁점을 미뤄 둔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지역 간 주도권 다툼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날 명칭·청사 합의 직후 페이스북에 "행안위원장으로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시·도민 모두가 통합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 '전남광주특별시' (출처=연합뉴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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