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목 사라" 추천후 매도...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5:23
수정 : 2026.01.27 15:23기사원문
대법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심판결 확정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 씨(57)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미리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명성이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며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문제 된 주식(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하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매수나 매도 보류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모순되게 바로 매도한 행위는 부당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추천으로 해당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주식 분석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대부분이고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정도는 비교적 적어 보인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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