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2단 구성'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2일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4:54
수정 : 2026.01.27 14:46기사원문
특검 "반성 않고 책임 떠넘겨"...노상원 "사건 선후관계 살펴달라"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담당할 조직 구성을 위해 현역 군인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결론은 내달 1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곧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며 지위와 역할을 부풀리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이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알리바이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완전히 눈을 감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예단 없이 백지 상태에서 사건의 관계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 30분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이 있는 김 전 장관의 '비선'역할을 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인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들에게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예정돼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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