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2단 구성'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2일 항소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4:54   수정 : 2026.01.27 14:46기사원문
특검 "반성 않고 책임 떠넘겨"...노상원 "사건 선후관계 살펴달라"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담당할 조직 구성을 위해 현역 군인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결론은 내달 12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곧바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범행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의 죄책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후배들에게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며 지위와 역할을 부풀리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주장이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알리바이가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완전히 눈을 감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예단 없이 백지 상태에서 사건의 관계를 봐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 30분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가 이뤄질 경우,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이 있는 김 전 장관의 '비선'역할을 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4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한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인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또 2024년 8~9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군 간부들에게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예정돼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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