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좌관 논란 박진희 충북도의원, 출석정지징계 30일
뉴시스
2026.01.27 15:40
수정 : 2026.01.27 15:40기사원문
박 의원,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예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개인 보좌관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진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출석정지 30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9명의 동의를 구해 수정 요구안을 발의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표결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공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윤리특위는 김성대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으로 구성됐다. 도의회 전체 의석도 국민의힘이 26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9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 사안은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요구 자체가 회의규칙이 정한 기한을 명백히 넘겨 제기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사설 보좌관'이라는 주장과 직권남용, 부당한 자료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징계 처분서를 전달받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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