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군인은 제외? 농·어촌 기본소득 두고 여야 이견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6:57   수정 : 2026.01.27 16:57기사원문
27일 국회 농해수위 심사소위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진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법제화를 놓고 여야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거주민 전원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해당 지역의 교사, 공무원, 군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된 법안 10개를 일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여야 간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시 지급 대상을 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유지할지 선별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순창, 연천, 정선, 청양, 신안, 영양, 남해, 옥천, 장수, 곡성군 등 농식품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시범 사업이 시작하는 내달 2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취지가 농·어민에 국한된 지원이 아니라 농·어촌 등 지역 활성화라며 “선별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면 대상자가 아닌 젊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릴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선생님, 공무원, 군인 등 고정 수익이 있는 직업군은 제외하고 그 지원분으로 농어민들을 맞춤 지원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이견에도 인구 소멸 지역 활성화와 농·어업 활성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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