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파이낸셜뉴스       2026.01.27 17:50   수정 : 2026.01.27 17:50기사원문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 '경계' 발령은 최초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27일 오후 5시부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모든 시·군·구 및 강원 9개 시·군(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태백, 정선, 홍천)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달 20~26일 일주일간 전국적으로 21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전남 광양시, 부산 기장군에서 10㏊이상의 큰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이틀간 진화헬기 63대, 진화인력 1860명이 진화에 투입됐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 발생 취약 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2004년 국가위기경보 4단계 체계 도입 이후 1월에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것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으로 엄중함을 인식하고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흡연, 불법소각 등 위법 행위를 삼가야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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