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마라. 에이즈 환자가 운영한다"…제주 유명 식당, 충격 폭로에 '발칵'
파이낸셜뉴스
2026.01.28 07:38
수정 : 2026.01.28 15:24기사원문
공중화장실서 허위사실 적힌 쪽지 발견
업무방해죄, 합의만으로는 공소 취소 안돼
[파이낸셜뉴스] 제주 유명 고깃집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어 "필기체,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CCTV 동선 및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영업방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분노했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OO에 가지 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널리 알려야 해요. 속이고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지인이고 무서워서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공공장소에 게시된 만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면 그 판단이 가장 큰 실수다"라며 "추가 게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즉시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선의의 제보자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유사한 게시물이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 여러분의 작은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선처하면 안 된다", "이건 범죄다. 꼭 잡아서 처벌하시길", "장난이 선을 넘은 것 같다", "장사 망하길 바라며 올린글 같은데 지인이라고?", "사람 먹고사는 일로 장난치지 말자", "HIV 바이러스가 저런 일상경로로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등 의견을 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이 방해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