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허위사실 적힌 쪽지 발견
업무방해죄, 합의만으로는 공소 취소 안돼
업무방해죄, 합의만으로는 공소 취소 안돼
[파이낸셜뉴스] 제주 유명 고깃집을 향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유명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 정보가 공중화장실에 부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진·영상·부착 위치까지 모두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이어 "필기체, 종이 종류, 부착 시간대, 주변 CCTV 동선 및 이동 경로까지 확인 중"이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 및 영업방해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범죄이며 형사 처벌 대상이다"라고 분노했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OO에 가지 마세요. 이 식당 에이즈 환자가 운영해요. 널리 알려야 해요. 속이고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지인이고 무서워서 폭로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는 "공공장소에 게시된 만큼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다면 그 판단이 가장 큰 실수다"라며 "추가 게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선처 없이 즉시 추가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선의의 제보자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유사한 게시물이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보해 달라. 여러분의 작은 제보가 큰 도움이 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절대 선처하면 안 된다", "이건 범죄다. 꼭 잡아서 처벌하시길", "장난이 선을 넘은 것 같다", "장사 망하길 바라며 올린글 같은데 지인이라고?", "사람 먹고사는 일로 장난치지 말자", "HIV 바이러스가 저런 일상경로로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등 의견을 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이 방해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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