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통관 가동"...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1.28 09:11   수정 : 2026.01.28 09:10기사원문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환급금 지급 등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설 명절 연휴(2월 2~18일)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수출기업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국민의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벌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과 물가에 직결되는 통관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 성수기 특별지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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