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통관 가동"...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1.28 09:11
수정 : 2026.01.28 09:10기사원문
긴급수입 원부자재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환급금 지급 등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에 초점을 맞췄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사전에 임시개청 신청 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벌여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 적정성에 대한 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뒤 명절 연휴 이후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도 지원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과 물가에 직결되는 통관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 성수기 특별지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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