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접경수역 인근 ‘야간 조업금지’ 44년 만에 해제된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8 09:33   수정 : 2026.01.28 09:33기사원문
성어기(3~6월) 시범운영 후 평가 거쳐 정식 해제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부터 서해 접경수역 인근 지역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인천과 경기도 북부 일대 어업인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는 서해 접경지 일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 1982년부터 팔미도, 초치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어업인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걸리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 협의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야간 조업은 ‘규제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허용된다.

규제 해제 범위는 북위 37도(°) 30분(‘) 이남 서해 해역 일대다.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야간에도 조업과 항행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주간 시간대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야간에 3100여톤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여억원의 추가 소득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을 제한받아 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수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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