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개인파산 소송지원 대상에 '매출 3억원 이하' 추가
파이낸셜뉴스
2026.01.28 09:36
수정 : 2026.01.28 09: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등 도산절차를 밟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대상 기준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법원의 소송구조 대상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 중 장해등급 판정자 등이다. 6번째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접수건은 14만9146건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4만909건(2.0% ↑), 면책은 3만8690건(0.9%↑) 등인 상황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구조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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