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19구급대원들, 출동 후 수차례 지각 귀소 경징계
뉴시스
2026.01.28 13:43
수정 : 2026.01.28 13:43기사원문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한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또 A소방장과 같은 조인 B소방사에 대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경징계)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 출동 이후 통상적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귀소하던 중 공사장을 약 10분간 정차 없이 도는 등 구급차를 목적 이외 이용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는 등 지각 귀소하기도 했다.
B소방사는 구급차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소방장과 B소방사는 징계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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