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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19구급대원들, 출동 후 수차례 지각 귀소 경징계

뉴시스

입력 2026.01.28 13:43

수정 2026.01.28 13:43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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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수 차례에 걸쳐 출동 후 뒤늦게 귀소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한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또 A소방장과 같은 조인 B소방사에 대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경징계)의 징계를 내렸다.

구급대원은 3인 1개조로 편성되며, 징계를 받은 이들과 같은 조인 C소방사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징계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 출동 이후 통상적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귀소하던 중 공사장을 약 10분간 정차 없이 도는 등 구급차를 목적 이외 이용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통상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는 등 지각 귀소하기도 했다.

B소방사는 구급차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소방장과 B소방사는 징계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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