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비밀유지권’ 입법 발의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3:53
수정 : 2026.01.28 13:53기사원문
기업 ‘변리사 조력 받을 권리’ 보장
[파이낸셜뉴스]
대한변리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 비밀유지권(Patent Attorney-Client Privilege : PACP)’은 변리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 및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권을 인정해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뢰인이 신뢰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변리사회는 “이 때문에 미국 등 증거개시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해외 국가들 역시 변리사 비밀유지권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특허침해소송에서 우리 기업의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근원적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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