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월부터 음식점·제과점 등 반려동물 출입 허용
뉴시스
2026.01.28 14:02
수정 : 2026.01.28 14:02기사원문
위생안전·행정처분 등 기준 신설
일반·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등이 대상이며 동물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위생·안전 시설과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해당 영업장은 외부 출입문에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고,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 칸막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의자나 케이지, 고정 장치 등 별도의 전용공간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식탁 간격 유지와 음식물 덮개 사용 등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시는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반려 문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한발 먼저 대응하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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