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5:41
수정 : 2026.01.28 17:54기사원문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요구'로 격상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에 내려진 경영개선권고가 적기시정초치 중 두 번째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된다.
금융위는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 근거가 부족하다며 계획안에 대해 불승인했다.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법령에 따라 롯데손보에 내려진 적기시정조치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격상하는 절차를 밟는다.
경영개선요구부터는 롯데손보는 영업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령에 따라 △점포의 폐쇄·통합·신설제한 △고위험자산보유제한·자산처분 △조직의 축소 △자회사의 정리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린 후 2개월 내에 보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보완계획을 고민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고 충분한 자분확충 계획을 내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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