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추진 가속도…경북도의회 동의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6:18
수정 : 2026.01.28 16:18기사원문
재적 59명 중 찬성 46명·반대 11명·기권 2명
특별법에 자치조직 운영·재정확보 방안 등 담아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의원 59명 중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행정통합을 위해 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대구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상태로 이번에는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통합에 경북도의회가 찬성함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치권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 입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곧 의원 입법 형태로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 중앙부처 특례 등 협의와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법제사법위 의견,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준비하고 통합을 추진해 오는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20년과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 최근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자 지난 20일 통합 재추진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통합특별법에 자치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을 명시했다.
또 특별시장에게 규제프리존이나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등을 부여해 국내 최고 투자 유망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335개조로 구성됐다.
자치 조직·재정 분야에는 대한민국 최대 면적 도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 두도록 설정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했으며, 통합에 따른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경제·산업 분야를 보면 특별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 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등이 포함된 규제프리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예타 면제, 입주기업 법인세·상속세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개발 분야에는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44개 관계 법령 인허가가 의제된 것으로 간주해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농지·산지전용허가 권한을 갖도록 했다.
교육·문화 분야를 보면 특별시장·교육감이 중앙부처 동의 없이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설립, 지도·감독, 학생정원에 관한 권한도 갖도록 했으며 국제인증교육과정(IB) 운영을 교육감이 지정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환경 항목에는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국가가 포괄 보조금 등의 국가 재정지원 활용,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가능하게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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