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특혜'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직권남용 근거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6:34
수정 : 2026.01.28 16:34기사원문
재판부 "자료 제공 요청 있었지만 직권남용 아냐"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바가 없고, 인사비서관 등에게 중기부 공무원이나 중진공 직원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중기부 측에 이 전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인사 절차에서도 통상적으로 있었던 발언'이라고 봤다. 또 중기부와 중진공 직원들이 추천 과정에서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 측 요청 자료 일부는 실제로 제공이 거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이 이 전 의원 추천 사실을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알린 점도 인정했지만, 이를 두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내정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며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할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 보좌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을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급여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1심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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