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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특혜'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 무죄..."직권남용 근거 없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8 16:34

수정 2026.01.28 16:34

재판부 "자료 제공 요청 있었지만 직권남용 아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연합뉴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기록이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석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바가 없고, 인사비서관 등에게 중기부 공무원이나 중진공 직원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중기부 측에 이 전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인사 절차에서도 통상적으로 있었던 발언'이라고 봤다.

또 중기부와 중진공 직원들이 추천 과정에서 부담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의원 측 요청 자료 일부는 실제로 제공이 거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이 이 전 의원 추천 사실을 임원추천위원장에게 알린 점도 인정했지만, 이를 두고 높은 점수를 주거나 내정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재직하며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할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권 보좌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내정을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급여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1심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