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에 "경악…항소심서 바로잡혀야"
뉴시스
2026.01.28 16:31
수정 : 2026.01.28 16:31기사원문
"법 공평 적용 안 된다는 것 보여준 절망의 선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8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경악스러운 재판이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말리지 않고 용인했음에도 다른 주가 조작범들이 공범으로 취급해 준 바 없어 무죄라고 했다"며 "향후 국민들에게 작전주임을 알고 가담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이름조차 모르는 명품 목걸이를 받았으나, 먼저 요구한 적은 없어 감형의 사유로 삼았다"며 "국민들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것이 죄가 되는지는 윤리의식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주고 죄로 인정한 부분도 터무니없이 경한 형을 선고한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며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절망의 선고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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