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고리' 윤영호 징역 1년 2개월...'수사·재판 협조' 참작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7:12
수정 : 2026.01.28 17:12기사원문
김건희·권성동 상대 금품 제공 모두 인정
[파이낸셜뉴스]'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도합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모두 전달을 인정한 점 △전씨가 김 여사와의 신뢰를 깨뜨릴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삼았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현금사진 등 특검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전 이뤄졌으므로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통일교 자금으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구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한 총재의 해외원정도박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여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한 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 대선 자금을 지원하고,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등 선거 지원을 통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현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과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2022년 10월께 경찰이 통일교 임원들의 원정 도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관련 증거를 인멸한 의심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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