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규제 확 푼다... 단일종목 2배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8:48
수정 : 2026.01.28 18:48기사원문
금융위, 국내 개별주에도 허용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 전환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등 단일종목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등판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서학개미 등 해외로 쏠린 투자수요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이 같은 우량 단일종목의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동시에 고위험 ETF 투자자 대상 사전교육 의무화와 예탁금 요건 확대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해외에는 출시됐지만 국내에는 없는 비대칭 규제로 인해 투자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화두인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위를 현행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가 인가제로 전환되면 사실상 영구적인 영업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라며 "특정 주주에게 지배력이 집중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