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참석한 조현 장관 "트럼프 관세 압박, 국회 비준 미동의 원인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2026.01.28 18:51
수정 : 2026.01.28 18:51기사원문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투자 국회 비준 미동의가 갑작스런 미국발 상호관세 25% 인상 압박의 원인이 아니라고 28일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국회의 승인 거부를 관세 인상 요인이라고 직접 밝힌 것과 차이를 보였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관세 인상) 입장을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한미간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날 추가로 밝혔다. 한국과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안 철회 여지를 남긴 셈이다.
조 장관은 "미국으로 부터 지난 13일 서안 받고 청와대와 총리실에 그 다음날 보고했다. 김민석 총리가 내용을 보고 받고서 미국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서안에 비밀사항이 있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나"라며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방미중에 JD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남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된 미국측의 우려를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외교와 관련해 한중간 매년 정상회담 추진계획도 조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국 저자세 외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한중간에 매년 정상회담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에선 통일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현행법 위반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중학생이 복사해 유통하거나 SNS에 올리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을 들었다. 이 법에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노동신문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위원은 "북한하고 정전협정을 맺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와 같이 보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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