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삼가면 산불…56분 만에 진화
뉴스1
2026.01.29 07:33
수정 : 2026.01.29 07:33기사원문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29일 오전 0시 37분께 경남 합천군 삼가면의 한 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 당국은 차량 22대, 인력 102명 등을 투입해 56분 만에 불을 껐다.
산림청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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