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2월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금지"

뉴시스       2026.01.29 10:31   수정 : 2026.01.29 10:31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3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한·금지행위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등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등이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정당명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20일의 전날인 2월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영상 등을 공표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위반될 수 있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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