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치 몰아내고 5% 공제 혜택"…내달 4일 마감
뉴시스
2026.01.29 12:02
수정 : 2026.01.29 12:02기사원문
행안부,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 내달 2→4일 연장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돼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위택스와 이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분과 달리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기존에 자동이체를 설정해둔 납세자라면 직접 납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납으로 세금을 낸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보유하지 않은 기간 만큼의 세금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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