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정 투명성·공정성 강화·이해충돌 방지 조례 추진
연합뉴스
2026.01.29 14:38
수정 : 2026.01.29 14:38기사원문
부산시 행정 투명성·공정성 강화·이해충돌 방지 조례 추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두 조례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출자·출연기관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기구와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부산시 주무·총괄 부서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한다.
또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 관련 개정안은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용역·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당사자가 위원의 불공정성을 우려해 신청하는 기피, 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제도를 명문화했다.
특히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해 심의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시민 눈높이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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