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12 래퍼'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6:19
수정 : 2026.01.29 16:18기사원문
정신과 진료받으며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28일 래퍼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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