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쇼미12 래퍼'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행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29 16:19

수정 2026.01.29 16:18

정신과 진료받으며 사회복무요원 판정받아
쇼미 더 머니12 포스터. 공식 홈페이지 캡처
쇼미 더 머니12 포스터. 공식 홈페이지 캡처
[파이낸셜뉴스] 예능 프로그램 '쇼 미 더 머니12'에 출연 중인 래퍼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인 28일 래퍼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은 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프로그램 제작사인 엠넷은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