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공공 AI법'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1.29 17:13
수정 : 2026.01.29 17:13기사원문
공공부문 AI 도입 촉진...데이터기반행정법 전면 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공공 AI 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기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활용까지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법률에 따라 법 제명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반 행정', '학습용 데이터' 등 관련 용어의 정의가 새로 마련된다.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담겼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 없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AI 활용 서비스 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별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품질 관리 의무를 규정했다.
민관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 AI·데이터 협회 설립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의무화했다.
AI 활용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이 AI 활용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고, 업무에 적용할 윤리 기준을 마련해 교육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AI 도입 시 사전에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연계 강화와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현행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으로 변경해 AI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근거한 책임관협의회를 법률로 상향해 정책 조율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 AI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AI 민주정부 구현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법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편의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공공 AI를 확산하는 동시에,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활용되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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