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한다…방첩사 수사권한 배제
뉴시스
2026.01.29 17:08
수정 : 2026.01.29 17:08기사원문
국회, 29일 2차 본회의서 군사법원법 개정안 의결
2024.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죄 등의 수사를 맡아서 하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45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란·외환을 신속히 청산해 우리 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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