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이 질투" 비방 영상으로 2억 챙긴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6.01.30 06:49   수정 : 2026.01.30 06: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제작한 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작한 영상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해왔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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