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남원시 테마파크 중단 소송서 수백억대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6.01.30 14:42   수정 : 2026.01.30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최근 수백억원대 승소를 거뒀다.

30일 광장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9일 남원시를 상대로 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들(메리츠증권 등)을 대리해 상고기각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해당 사건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합동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사업이 무산되며 사업을 진행한 민간 사업자와 자금을 댄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지난 2017년 남원시는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 내 시설을 운영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다.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PF는 사업 성공 후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2022년 남원시장에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뒤엎었다. 테마파크 사업이 중단되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며 남원시가 패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민관합동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신용보강 약정이 실제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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