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6.01.30 15:54
수정 : 2026.01.30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를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관련 이 전 부총장의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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