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보좌관, 항소심도 징역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1.30 15:54

수정 2026.01.30 15:5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임의제출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를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관련 이 전 부총장의 전자정보 전체를 확보한 것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며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