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박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대표의 정치활동 후원·보좌 조직인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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