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437건 정비

파이낸셜뉴스       2026.01.30 15:14   수정 : 2026.01.30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술지원규정은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기술적 권고 지침이다. 1995년부터 안전보건 조치 관련 참고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기술지원규정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제정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연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유사·중복 지침은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 △격자(그레이팅) 기준(공단 반복사고 기획조사를 통한 발판 설치) △정량적위험성평가 기준(QRA·화재,폭발 영향범위 제시)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 등을 포함한 총 437건(제정 11건·개정 164건·폐지 262건)의 규정을 재정비했다.

이번 통·폐합 개편으로 기술지원규정은 총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기술지원규정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관계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실무 중심의 기술"이라며 "이번 가이드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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