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운영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6.02.01 12:00
수정 : 2026.02.01 12:00기사원문
과기정통부,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연구공간·인력 운영 개선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인력과 공간 운영 기준이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31일 제정·공포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이달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기업 연구자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했다.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요건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이 현장의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에는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연구개발 준비·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개월의 범위에서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도 허용했다.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도 도입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해 인정취소 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했다. 반면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는 명확히 금지해 3년 계도기간 이후 위반 시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부과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국가 기념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해 기업 연구자들의 성과를 기념·확산하고 민간 연구개발(R&D)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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