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방치 선박’ 관리 근거 마련된다…항만법 개정안 등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6.01.30 16:44   수정 : 2026.01.30 16: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기간 방치, 계류된 선박에 따른 해양오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관리 근거가 앞으로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방치, 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 선박에 대해 오염이 발생하기 전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해양경찰이 방치 선박 등의 해양오염 위험성을 사전 평가해,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선박 소유자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하거나 해경이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장기간 방치, 계류된 선박은 해양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선박 소유자 등에 배출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항만법 개정안은 항만시설 유지·보수 범위에 항로, 정박지 등의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유지준설)도 포함토록 했다. 유지준설 관련 항만 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 기한이 ‘14일’로 명확해져 행정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항만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항만 개발사업 허가 신청의 경우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 14일 이내,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유지준설이 유지·보수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통지 기한을 14일과 20일 중 어느 것을 적용할 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통지 기한은 14일로 고정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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