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퇴진 촉구 집회' 공무원노조 무혐의 불송치
뉴시스
2026.02.01 09:58
수정 : 2026.02.01 09:58기사원문
이해준 위원장 등 8명 전원 불송치 결정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간부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피고발인들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국대회와 결의대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집단 행동 금지' 내지 '공무를 벗어난 문제에 대한 집단행동'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 이외의 일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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