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차량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징계 정당"
파이낸셜뉴스
2026.02.01 14:53
수정 : 2026.02.01 14:53기사원문
정황 상 사적 이용 확인돼...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것
[파이낸셜뉴스]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공직 기강 등의 측면에서 중대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1일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A씨가 서울경찰청장에게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지만,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 차량이 주거지 주차장에 반복해 출입한 기록과 팀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차량 내부 상태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차량 사적 이용은 비위 행위로 충분히 특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감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은 징계 회피 목적의 조사 방해에 해당하며, 설령 방어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팀장인 원고는 다수의 경찰공무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엄격한 근무기강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며 "원고의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과실에 의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징계를 면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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