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본격 논의 시작..與 "2월 내 처리"

파이낸셜뉴스       2026.02.01 16:25   수정 : 2026.02.01 16:03기사원문
국회 법사위, 3일 소위 열어 3차 상법 논의 자사주 의무 예외 대상 두고 이견 분출 與내에서도 통일 안돼..속도전 힘들 듯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코스피 5000' 조기 달성으로 증시 부양에 탄력을 얻은 만큼,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차 상법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코스피 5000 달성 직후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만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사법개혁과 2차 종합특검 등 주요 현안에 밀려 지연됐다.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말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 추모 기간 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오는 3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은 여러 개 발의돼 있으나 법사위는 아직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수합병(M&A), 지주사 전환 등 과정에서 취득한 자사주 의무 소각은 예외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기존 보유 주식의 처분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둘지, 1년으로 둘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벤처 또는 창업 기업에 대한 자사주 소각 의무도 예외로 두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이견을 좁히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소수야당인 만큼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되, 기업들의 퇴로를 최대한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채 심사에 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 6개월→1년 연장', 'M&A,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예외', '발행주식 총수 10% 자사주 보유 허용' 등의 자체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안이 여당에게 최대한 양보한 안이라는 입장이며, 법사위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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