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2명뿐인 주민소환제…"지방선거 앞 책임성 강화·요건 완화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6.02.02 15:18
수정 : 2026.02.01 16:23기사원문
높은 서명·개표 요건...92%는 소환 투표도 못해
6월 지방선거, 제도 잘 작동하도록 재설계 할 분기점
입법조사처 “참여는 넓히고, 책임·통제 장치는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주민이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환제가 시행 18년을 맞았지만, 실제 해임 사례는 단 2명에 그치며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주민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주민소환제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은 기초의회의원 68명(44.4%), 기초자치단체장 67명(43.8%), 광역자치단체장 9명(5.9%), 광역의회의원 7명(4.6%), 교육감 2명(1.3%) 순이다.
그러나 실제 소환이 성립돼 해임된 사례는 2명에 불과하다.
주민소환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12명(7.8%)이며, 나머지 141명(92.2%)은 절차 도중 종료됐다. 종료 사유는 서명 미달·서명부 미제출이 83건(58.9%)으로 가장 많았고, 소환 추진자 철회 55건(39%), 대상자의 자진 사퇴 3건(2.1%)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실효성이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과도하게 높은 요건을 지목했다.
현행법상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투표 성립을 위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투표율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표 없이 절차는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서명 요건을 차등화하고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절차가 종료되는 현행 개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선거 비용 부담을 고려해 주민 의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반영해 주민소환제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주민소환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 온라인 전자서명 청구제 도입, 서명부 위조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 신설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주민소환제 개편 논의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선거 이후 선출될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적용될 제도를 지금 확정하지 않으면, 향후 4년간 동일한 제도적 한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민소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참여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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