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압류 안 되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연합뉴스
2026.02.02 12:00
수정 : 2026.02.02 12:00기사원문
연 최고 1.0% 금리…수수료 면제
최저생계비 압류 안 되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연 최고 1.0% 금리…수수료 면제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며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250만 원 한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이 실명으로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잔액 한도가 25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에 맞춰 가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금리 0.5%에 결산 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우대금리(연 0.5%P)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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